대검 "감형 노린 기습공탁 엄정대응"

입력 2024-01-07 18:39   수정 2024-01-08 00:22

대검찰청이 재판부의 선고기일 직전에 형사 공탁금을 걸고 감형을 받아내는 이른바 ‘기습공탁’ 문제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지청에 지시했다. 기습공탁 행위를 반복하는 피고인 등에게는 선고형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본지 2023년 12월 25일자 A17면 참조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악용해서 감형을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해 피고인이 선고일 직전에 공탁을 걸면 검사가 선고 연기 또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기로 했다. 또 검사가 피해자 대신 재판부에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고, 신중한 양형 판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형사 공탁이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법원 공탁소에 일정 금액을 맡겨 피해 보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면 합의가 된 것으로 본다. 법원이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간주해 형량을 줄여주는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

대검은 기습공탁을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해 선고형 범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가 감형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고 직전에 기습적으로 공탁을 걸어서 유리한 형량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공탁 특례제도를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자에겐 항소심에서 선고 형량을 높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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